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일반공급
모집공고일 기준(23.03.15)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함)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일반) |
4,024,660원 이하 | 5,505,913원 이하 | 6,718,198원 이하 | 7,622,056원 이하 |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신혼부부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함)
세대통합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함)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특별) |
4,695,437원 이하 | 6,506,988원 이하 | 8,061,837원 이하 | 9,146,467원 이하 |
대상주택
지원가능한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의 공용부분 이외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에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분 | 전세 | 보증부 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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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억 9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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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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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
추가로,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 시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SH인터넷 청약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며, PC 및 모바일 등 온라인 청약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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