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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입주자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일반공급

모집공고일 기준(23.03.15)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일반)
4,024,660원 이하 5,505,913원 이하 6,718,198원 이하 7,622,056원 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신혼부부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함)

 

세대통합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특별)
4,695,437원 이하 6,506,988원 이하 8,061,837원 이하 9,146,467원 이하

 

대상주택

지원가능한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의 공용부분 이외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에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분 전세 보증부 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추가로,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 시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SH인터넷 청약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며,  PC 및 모바일 등 온라인 청약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절차

 

지금까지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청년희망적금 중복)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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