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막고 낙농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981년부터 약 40년간 유지해온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우유 소비기반 확대에 기여했지만 흰우유 소비 감소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우유 공급률이 하락하며 무상우유를 받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긴 점,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학교 우유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 우유 바우처를 발급하고,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등 사업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약 2만 5천 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은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시범사업 지역
▲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가 신청
▲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 지참해 방문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자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지원기간
▲ 2023년 3월 ~ 12월 상시신청 가능
지원금액
▲ 월 15,000원 바우처 카드로 지급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사용처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지원품목
▲ 흰 우유(국산 원유 100%)
▲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 원유 50% 이상)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아이스크림 등 제외
지금까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