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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2023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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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된 안심소득 1단계와 대비하여 이번 2023년 안심소득 2단계는 지원 대상 범위와 모집 규모를 더욱 확대해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가구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복지수혜층을 포용했습니다.

 

안심소득 2단계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구는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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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대상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고,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85%이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단, 배우자, 30세 미안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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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766,208원 2,937,732원 3,769,594원 4,590,819원 5,381,085원 6,143,784원 6,891,388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11원 4,053,758원

 

2023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안심소득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며, 이후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안심소득상담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구 선정은 참여 가구의 규모와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해 통계학에 기반한 3차례의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100가구를 선정하며, 총 6개월이 소요됩니다.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은 2,200 가구의 비교집단도 함께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 선정 방식

 

2023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액

안심소득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를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안심소득상담콜센터(1668-1735), 다산콜센터(02-120),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www.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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