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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금액 및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 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 기준을 충족할 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선정 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세부 선정 기준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중증질환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보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 의료비 부담수준(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최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70%
그 외 가구: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개별심사대상)
50%

 

개별 심사 대상

개별심사는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여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편리하게 본인의 적용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지원 금액

비급여를 포함한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공제되며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의 50~80%가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중위소득 50% 이하, 기초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기초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 순으로 다양하며 연간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급금액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항목 확인하기

 

신청방법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기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일, 공휴일 포함)까지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서류는 병원 발급분, 개별 준비 및 해당지에 따라 다릅니다. 각 서류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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