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신청대상과 지역 그리고 신청방법 등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총 6곳입니다. 이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이 적용됩니다(모형별 2개 지역).
신청대상
▲ 기본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자통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에 따라서 3개 모형으로 구분해서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게 됩니다.
▲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대상지역: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신청하기 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② 상병수당 신청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④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재출
⑤ 급여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 |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 - |
근로중단 계획서 | 근로중단 계획서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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