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정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안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 채권: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한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보증료율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HUG(허그),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모바일HUG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모바일HUG iOS 다운로드 |
▲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네이버 부동산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네이버 부동산 iOS 다운로드 |
▲ 카카오페이 > '전체'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카카오페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카카오페이 iOS 다운로드 |
▲ KB국민카드 '국카몰'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KB국민카드 국카몰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KB국민카드 국카몰 iOS 다운로드 |
* 위탁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암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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