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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제도 대상자 및 신청방법 총 정리

보건복지부는 6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안내 중에 있습니다. 요금감면을 받는 6종 공공요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요금 감면제도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을 입수하여 복지대상자의 정보와 비교·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는 약 66만 가구입니다.

 

그러나 잠정적 감면 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 LPG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거나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어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주소가 불명확한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역난방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를 받으신 분 모두가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6종 공공요금의 종류와 대상,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도시가스회사 안내 참고)

 

도시가스회사 안내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상단배너 클릭 후 신청

 

도시가스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③ 방문 신청

- 신분증,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방문

 

지역난방 요금 감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또는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상단배너 클릭 후 신청

 

정부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③ 방문 신청: 신분증,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방문

 

전기 요금 감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해 대상장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상단배너 클릭 후 신청

 

정부24 전기요금 감면 신청

 

③ 방문 신청: 신분증, 최근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방문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 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이동통신요금 감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③ 방문 신청: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

※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 불가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각 통신사 고객센터(SKT브로드밴드 106, KT 100, LGU+ 101)

② 방문 신청: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 불가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 가능

 

TV 수신료 감면

▲ 대상: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다음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 감면 신청

-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경우: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방문 신청: 신분증 TV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지참

-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금까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비, 이동통신, 유선 전화, TV수신료 등 총 6종 공공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확인 방법(보조금24)

-2023 문화누리카드 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2023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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