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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난방비가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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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대상은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지만,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울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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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 또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니 유의 바랍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으며(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에는 1월 사용분부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2023년 1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에너지바우처'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니 기간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이며,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고,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이 필요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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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및 모의계산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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