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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취업애초청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2023년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 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신청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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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사용처 및 신청방법 총 정리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대상자 및 지급일(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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