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학위취득 측면에서 대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는 학습비 부담이 있더라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
먼저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입니다.
지원연령은 만 55세 이하이며,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등록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만 59세까지 가능합니다.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이수학점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신규 학습자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조건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대출금리: 연 1.7%(고정금리)
▲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천만 원 한도)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 대출기간: 최장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생활비: 미지원
신청방법
① 먼저 자신이 등록한 교육훈련기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기관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부는 등록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고,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에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④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학자금 대출 신청 단계가 마무리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 ~ 4월 26일 18시까지입니다.
유의사항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1개 교육훈련기관의 학자금대출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2023년 1학기 현재 대학(원)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 내역이 있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학자금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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