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에너지 재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 전 세대에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합니다. 광명시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광명시 모든 세대에 각각 1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와 '광명시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긴급 지원 예산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광명시 12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오는 3월 20일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지급대상은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입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은 3월 20일 ~ 4월 28일까지입니다.
먼저 광명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활안정지원금 배너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으시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은 3월 27일 ~ 5월 4일까지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등의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3월 27일 ~ 31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해 신청을 받습니다.
사용처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은 광명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광명시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승인문자를 받은 날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이후 결제금액부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우선 차감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되니 유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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