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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및 미발행(발급거부)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현금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근로자는 12월에 연말정산 소득을 공제하는데, 현금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 계산 시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40%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17개 소비자 대상 업종이 추가됩니다.

- 행정사업, 숙박공유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품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위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먼저, 현금영수증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PC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순으로 접속한 후,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모바일로는 국세청 손택스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순으로 접속한 후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았을 때 사용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거래일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확인하면 조회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인 핸드폰 번호와 카드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수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발급 및 발급거부를 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신고

 

발급거부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부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사실이 확인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또한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증을 소지한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과 지급기한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동일합니다. 미발생 신고포상금은 다음과 같으며, 미발행 금액의 20% 한도, 지급액 중 천 원 미만은 제외하고 신고일 기준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신고

 

신고를 할때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발글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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