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신청대상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며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지급금의 각 구체적은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대상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퇴직기준이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간이대지급금 신청대상
▲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함
- 퇴직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원입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 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 원 | 350만 원 | 330만 원 | 230만 원 |
휴업수당 | 154만 원 | 217만 원 | 245만 원 | 231만 원 | 161만 원 |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 원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 입니다.
※ 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에 700만 원으로 설정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
항목 | 상한액 |
총 상한액 | 1,000만 원 |
임금(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 원 |
퇴직금 | 700만 원 |
신청방법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를 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순으로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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