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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서울시 중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고나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증가로 2023년 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가 1천 건이 넘고, 피해액은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1인가구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무주택 1인가구
▲ 연령: 만 19세 ~ 64세 이하(1959.01.01 ~ 2004.12.31 출생자)
▲ 보험: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완료자(보증기간 유효)
- 분할 납부시 납부한 금액만 지급
▲ 주택: 중구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주택자, 법인사업자 임차인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을 한 경우(임대인 의무가입)
▲ 타 지원을 받는 경우(서울시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와 중복지원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신청시 기준)
▲ 기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복지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③ 보증보험료 납입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④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확인용)
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월 기준)
- 피부양자일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추가 제출(2022년 소득확인용)
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물건지: 전국기준, 세목: 재산세(주택)
⑦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위임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선정 및 지급방법
▲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가구 임차인
▲ 대상자 선정: 지원조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지급방법: (월별)개별문자 발송 통보 → (분기별)보험료 신청인 개인계좌로 지급
▲ 지급절차
유의사항
▲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보증보험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추후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 신청하실 경우 환수조치함을 유의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의 |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상품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문의 | 1566-9009 | 1688-8114 | 1670-7000 |
2023 서울시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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