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는 서울형 입원·검진 지원금이라고도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좋은 활용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을 대상으로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못 번 생활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수입 걱정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분들을 위해 최대 14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동안 근로
▲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있는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아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입니다.
202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
서울형 유급병가는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여 1일 89,250, 연 최대 1,249,500원입니다. 입원/진료/검진/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홈페이지(https://sickleave.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인(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