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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퇴직이 머지 않았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부담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고민이 많은 퇴직자를 위해서 정부가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3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1년 이상 계속 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 마련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최대 2년 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에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023년 2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2023년 3월 31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현황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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