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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지서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지원내용

코로나19 격리통지서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통지서 발급 서비스입니다. 격리 확인을 위해 격리 시작일 및 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본인의 격리 시작일/종료일이 다를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시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진 통지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격리 장소는 진단검사를 받을 때 작성한 전자문진표의 주소로 지정돼 해당 주소를 관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찍혀 발급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지원대상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격리해제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환자는 보건소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해외출국 시 검역해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방역자 정보나 4월 11일 발급된 서류를 수정해야 하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방역에 필요한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 5월 13일부터 격리 해제된 확진환자부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역이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인자가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과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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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신청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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