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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 19 방역대책으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 피해를 전액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첫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후 소상공인이 지급한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인 371만개 사업장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연매출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매출 감소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입니다.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 감소를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 과세자·면세 사업자‘

**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결제 △ 현금영수증 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 △ 전자지급 거래액의 총액입니다.

 

이에 따라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사업자에게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년, 21년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영업 중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업체 수 비고
신속지급 348만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확인지급 23만개사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자가 다수일 때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임받은 1명에게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손보상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리인이 사업자 운영자의 입원·사망·해외 체류 등으로 보전금을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전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확인 지급 대상이 됩니다.

 

운영자가 매출액 규모와 매출액 감소율을 변경하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부가세 확정신고서나 사업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으로 판단되면 확인 지급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을 보면 9개 구간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계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대책을 시행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견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신청 기간은 5월 30일(월) 정오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갖춘 348만 개 기업을 사전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 즉시 지원금을 예치하는 '신속 지급'에 돌입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23만개 사업장과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하루 두 차례(오전 3시, 오후 5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5월 30일 낮 12시부터 즉시 지급 대상 기업 348만 개에 대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동시 접속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161만개,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162만개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처음 이틀은 홀수 제도에 따라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3일째인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25만 개 기업 대표들은 6월 2일부터 보내지는 안내문자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전금'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신청일정에 따라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상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할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개인인증, 계좌이체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공동 법인인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PASS, KB모바일, 신한 6종류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하며 하루 6회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1. 00:00~10:00 신청 → 당일 12:00 지급

2. 10:00~13:00 신청 → 당일 15:00 지급

3. 13:00~15:00 신청 → 당일 17:00 지급

4. 15:00~17:00 신청 → 당일 19:00 지급

5. 17:00~19:00 신청 → 당일 21:00 지급

6. 19:00~24:00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입니다.

 

확인지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나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확인하면 되며, 전화상담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되던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시행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평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운영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여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신청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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